지부장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후임자 물색 못 해
노조 활동 뜸해지면서 조합원 30명 아래로 '뚝'
"혹시 모를 상황 대비는 어떻게..." 내부 우려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이 창립 10년 만에 자진 해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 보호 일선에 있는 기관이 정작 내부 직원들의 노동 권익은 챙기지 못하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인권위에 따르면 전공노 인권위 지부(인권위 노조)는 지난 5일 임시 총회를 열고 노조를 해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권위 노조는 전공노 측에 '지부장이 올해 5급으로 승진하면서 조합원 자격을 잃은 상황에서 후임자를 찾지 못해 더는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지난 2009년 5월 설립된 인권위 노조는 당시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100명 이상이 가입할 정도로 뜨거운 기대 속에 창립했다. 조합원 자격은 6급 이하 일반직·계약직으로 한정됐지만, 5급 이상 직원들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인권위 노조 활동을 지원할 정도였다.
하지만 인권위 노조가 순탄한 길만 걸었던 건 아니다. 노조 설립 직후 인권위 고위 간부들과 마찰을 빚는 등 부침도 적지 않았다.
인권위가 지난 2011년 노조 간부인 강인영 조사관(계약직)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면서 처음 갈등이 불거졌다. 인권위 노조는 당시 "인권위가 계약직인 노조 간부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고용차별을 자행했다며 직원들이 인권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다소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후 인권위 노조는 조직 정상화에 주력했으나 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노조가 직원들의 근로 환경이나 인사 문제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였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17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취임 1년에 맞춰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는 듯 했으나 결국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 해산 직전 인권위 노조 조합원 수는 30명 아래로 뚝 떨어진 상태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조 활동이 미미하다 보니 직원들이 노조 가입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고려하면, 형식적이더라도 노조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