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은재원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경주시청 전경 [사진=경주시] |
그동안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본격 시행한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중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로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또한 허가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번, 신고규모는 1년에 1번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경주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위반 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퇴비부숙도 기준준수를 위한 퇴비 부숙 활동 동참 등 사전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리플릿을 읍면동 및 축산단체(한우, 낙동, 한돈, 양계, 육견)에 배부해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토록 홍보했다.
news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