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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매체 "美 방위비 인상 요구, 친미 매국정책의 참담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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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평가절하…"南, 쩔쩔 매고 있어"
"美 전횡, 더욱 심해질 것…노예 올가미"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올해보다 5배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친미 매국정책이 빚어낸 참담한 결과"라며 한미동맹을 평가절하했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더욱 더 횡포해지는 상전의 강박'이라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횡포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기사내용과는 무관함)

매체는 그러면서 "남조선(남한)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그 무슨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전쟁비용"이라며 "강점군의 끊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강탈한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고도 남아돌아가는 돈으로 변놓이(이자놀이)까지 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강박에 '수용가능한 협의'요 하면서 쩔절매고 있다"며 "이에 항거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해서는 폭거를 가하며 역행하고 있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내놨다.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상전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들의 혈세를 더 많이 섬겨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더욱 우심(심해짐)해질 것"이라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같은 날 '전쟁 대포밥(총알받이)으로 내몰기 위한 위기관리각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은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영원히 동맹의 굴레를 쓰고 미국의 전쟁대포밥, 총알받이의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남조선에서 방위라는 명목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빨아내고 온 남녘땅을 전쟁연습터로 만들었다"며 "또 침략전쟁마차의 멍에까지 들씌워 수많은 청장년들을 대포밥으로 몰아대려는 미국이야말로 파렴치한 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이다. 다만 규모를 두고 양국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국은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제시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이는 9억 달러(약 1조389억원) 수준인 현재의 5배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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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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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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