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 타결
중국수역의 갈치 주 조업시기 늘려
중국 유자망어선 조업기간 1개월 단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일본 간 어업협정 지연으로 신음하는 제주갈치잡이 어민들의 숨통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한·중 어업협상 테이블을 통해 중국수역의 갈치 주 조업시기를 15일 더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을 1개월 단축시키고,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할 양국 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또 내년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 척수도 50척 줄어든 1400척으로 타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한국어선의 조업조건이 완화된다. 이는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을 15일 확대키로 한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동순시에 참여한 국가지도선 무궁화35호 [출처=해양수산부] 2019. 10. 14 judi@newspim.com |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처사다. 이에 따라 '1월 1일∼7월 31일, 10월 16일∼12월 31일'의 현행 갈치 주 조업시기는 '1월 1일∼7월 31일, 10월 1일∼12월 31일'로 조정된다.
아울러 내년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어선의 조업기간도 1개월 단축된다. 단축 기간은 현행 '2월 1일∼6월 1일, 8월 1일∼12월 31일(9개월)'에서 '2월 1일∼6월 1일, 9월 1일∼12월 31일(8개월)'로 조정된다. 또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지인 제주도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하는 중국 저인망 어선과의 분쟁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을 개선키 위해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 36척을 34척으로 감축시켰다. 동해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수역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의 해경함정이 배치, 순시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집단침범 등 불법조업에도 중국 측 단속이 상시로 이뤄진다. 중국 측 단속 세력은 서해 북방한계선 서측 외곽 및 한국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잠정조치수역에 상시 배치키로 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는 우리가 통보할 경우 중국 측의 지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등을 통한 양국의 지도단속 공조도 강화된다.
무엇보다 지난해 1월 잠정 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계인수는 올해 12월부터 재개된다.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해진다. 내년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 내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의 입어 척수도 올해보다 50척 줄어든 1400척에 타결됐다. 입어규모는 4년 연속 감축세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경이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사진=해경] 2019. 10. 10 judi@newspim.com |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중국 저인망 10척과 유자망 32척 및 오징어채낚기 8척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했다. 이에 따라 저인망은 732척에서 722척으로 줄었다. 유자망은 622척에서 590척으로, 오징어채낚기는 55척에서 47척으로 감축됐다. 54척인 일반운반선은 52척이다.
내년도 양국어선의 어획할당량도 5만7750톤에서 5만6750톤으로 감축됐다. 2017년 이후 3년 만에 1000톤이 감축된 것. 업종별 감축물량은 저인망 650톤, 선망 350톤이다. 이 밖에 수산자원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 6∼7월에도 열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공위 타결로 중국어선의 조업척수 감축 및 조업조건은 강화됐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되는 등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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