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바다목장' 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선망어선(경남 창원선적) 2척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 울진해경이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바다목장' 내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선망어선(경남 창원선적) 2척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사진=울진해경] |
울진해경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51) 씨와 부속선 선장 B(55) 씨는 30일 오전 0시 11분쯤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지난 2014년 경북도 고시로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설치됐다.
이 곳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 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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