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가 8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 동안 이어진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사진=의왕시] |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업무처리실적을 포함한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5일간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년도 의왕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점검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전경숙·김학기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9건 등 상정된 11건의 안건 중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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