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위 "생산원가 상승.무상수거 금지규정 반영"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은 내년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종량제 엄격 시행과 함께지금까지 무상으로 수거해온 음식물쓰레기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7일 물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영덕군] |
영덕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이희진. 군수)는 7일 군청 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ㆍ하수도 사용료 조정(안)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수도 요금은 기준 연도 대비 6% 오른 1192.4원으로 결정됐으며 하수도 요금은 111원이 오른 528.7원으로 결정됐다.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가격은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경우 30원(1ℓ), 50원(2ℓ), 80원(5ℓ), 130원(10ℓ), 250원(20ℓ)이다. 또 음식물 종량기는 25원(1㎏ 기준)이다.
영덕군은 상수도 사용료는 지난 3년간 87.1원 씩, 하수도 사용료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단계적으로 113.9원 씩 인상했지만 인건비 상승과 노후시설 보수 등 생산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해 12월27일자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시행되면서 음식폐기물의 무상수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번 물가회의를 통해 음식류 쓰레기종량제 엄격 시행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영덕군은 음식물류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 왔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영덕군은 관련 조례 개정. 의회 심의.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상ㆍ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 시행따른 수수료가 결정됐다"며 "음식물류 쓰레기종량제가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