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김장철 앞두고 중국산 젓새우 대량 불법유통 업자 적발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중국산 냉동 불량 젓새우의 대량 불법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 전북 군산시 A업체 대표 B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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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시켜 트럭에 운반하다 적발된 장면[사진=전북도] |
민생사법경찰팀은 새우젓의 원재료인 젓새우의 어획량이 시기적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는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한 틈을 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등 10명의 합동단속반을 현장 투입했다.
적발된 업체는 지난달 5일 중국산 냉동 젓새우 총 2t(10㎏짜리 200박스)의 포장지를 제거한 뒤 위생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군산시 내항 부둣가 노상 바닥에서 해동하고 바닷물로 세척 후 아무런 표시 없이 플라스틱 박스에 36㎏씩 재포장해 새벽 시간대를 이용, 냉동 등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트럭으로 판매하다 잠복 중이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7월 초순부터 약 10t 정도의 중국산 냉동 젓새우를 해동 세척 후 재포장하여 원산지 등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6월 초순경 군산시 해망동에서 구입한 고게미(젓새우) 540㎏을 사용하여 바닷가 노상에서 소금등을 첨가하여 새우젓과 액젓을 20㎏ 짜리 용기에 26개의 완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던 중 무허가 식품제조가공한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8개반 30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총 155개소(김치류 62, 고춧가루 52, 젓갈류 32, 향신료 9)를 대상으로 긴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