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거부는 위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뚜렛증후군, 장애인복지법 적용받는 장애인 해당"
"장애인등급 부여하는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도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모 씨가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 이모 씨는 지난 2005년 운동 틱과 음성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뚜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뚜렛증후군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평범한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위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생활했다. 또한 10년 넘게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앉아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힘든 상황이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차를 타고 장시간 이동도 여의치 않았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뚜렛증후군을 이유로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종류의 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 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등이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이에 이 씨는 양평군을 상대로 반려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정해진 장애 종류만 장애인 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우선 보호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시행령도 타당성이 결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려처분은 위법이라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양평군의 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위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헌법 11조 1항 평등규정을 위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피고 양평군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뚜렛증후군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해당 장애가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장애인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장애인등록신청을 판정하는 행정청과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