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금잔액 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110%, 2021년 이후 100%의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저축은행 예대율 시행세칙. [자료=금융감독원] 2019.11.06 clean@newspim.com |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이 1000억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69개사다. 사실상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예대율 규제 대상이다.
금융위는 자기자본의 20%를 분모(예금)에 가산하되,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오는 2024년부터는 자기자본의 분모 가산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인정분은 2021년 말까지 20%, 2022년 10%, 2023년 5%, 2024년 이후는 0%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저축은행별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PF의 경우 20%, 건설업 30%, 부동산업 40%, 대부업자 15% 등이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지만, 예대율 관련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게 된 저축은행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이를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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