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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11/1(금)

기사입력 : 2019년11월01일 07:45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07:45

 

- 아베 총리, 북한 미사일 강하게 비난/지지
北朝鮮ミサイル、強く非難=安倍首相

- 아베, 北 미사일 비난..."미사일 기술 향상이 목적"/요미우리
安倍首相「今年に入って20発超」「ミサイル技術向上が目的」

- 북한, 동해에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미국 흔들기?/아사히
北朝鮮が短距離弾道弾 日本海へ2発、米への揺さぶりか

- 북한 "초대형 로켓포" 발사 실험 성공 발표/NHK
北朝鮮「超大型ロケット砲」の発射実験に成功と発表

- 고노 방위상 "北 발사한 건 단거리 탄도 미사일"...올해 12번째/산케이
北の飛翔体は「短距離弾道ミサイル」と河野防衛相 今年12回目

- 한일-일한 의원연맹, 1일 총회...민간교류 계속 확인/지지
日韓・韓日議連が総会=民間交流の継続確認へ

- 한일의원연맹, 오늘 도쿄서 강제징용 문제 등 의견 교환/NHK
日韓両国の議員連盟 きょう東京で「徴用」問題など意見交わす

- 도쿄도, 올림픽 마라톤 삿포로 개최 수용 방침...오늘 합의 전망/닛케이
マラソン札幌開催、都が受け入れへ 費用負担なし前提

-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한일협력기금 창설 가능"/산케이
日韓協力基金の創設可能 自民・河村氏

- 소비증세 "경감세율 수정해야한다" 3분의 1...NHK여론조사/NHK
消費増税 NHKアンケート「軽減税率見直すべき」3分の1超

- 중의원 헌법심사회 개최 보류...법무상 사임으로 개헌논의 지체/산케이
衆院憲法審も開催見送り 法相辞任で改憲議論遅滞

- 연속사임에 구심력 약화 우려...총리·관방장관 측근 2명의 의혹/아사히
連続辞任、求心力に影 首相・菅氏に近い2人、疑惑

- 日, 아베 장기정권의 해이 심각...1주일새 각료 두 명 사임/닛케이
長期政権の緩み深刻 1週間で2閣僚辞任

- 스가 관방장관의 측근 재차 사임...'포스트 아베' 경쟁 영향도/아사히
側近また辞任、菅氏に逆風 「ポスト安倍」争い影響も

- 이세시 미술전, 평화의 소녀상 포함한 작품 불허가..."안전 최우선"/아사히
少女像含む作品、不許可 「安全を最優先」 伊勢市の美術展

- 아베 총리, 태국 방문...RCEP 연내 타결 위해 의견 차 좁힐 수 있을지 관건/NHK
安倍首相 タイ訪問へ RCEP年内妥結へ溝埋められるか焦点

- 복면금지법 홍콩, 할로윈 맞아 가면·마스크 착용 항의도/NHK
マスク禁止の香港 ハロウィーン迎え仮面やマスク着け抗議も

- 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올해 12번째/지지
北朝鮮、弾道ミサイル発射=日本海へ2発、今年12回目

- 日, 안보국에 '경제반' 신설 준비...내년 4월 발족/지지
安保局「経済班」新設へ準備室=来春発足、経産官僚ら起用

- 아베, 데이비슨 미 사령관과 회담...억지력 강화 협력/지지
安倍首相、米軍司令官と会談=「抑止力強化へ協力」

- IPC 회장 "도쿄패럴림픽 마라톤은 계획대로 도쿄에서"/지지
パラのマラソンは東京で=IPC会長「五輪と違う」

- 日 참의원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지 않을 것"/지지
韓国議長との個別会談見送り=山東氏、発言撤回求め書簡

- 닌텐도, 상반기 영업익 10년 만에 최고치...'스위치' 판매 호조 지속/지지
任天堂、営業益10年ぶり高水準=「スイッチ」好調持続-9月中間

- BOJ, 성장률-물가전망 모두 하향조정/닛케이
日銀、成長率・物価見通し下げ 世界経済の回復遅れ

- FCA-PSA 합병...닛산-르노 교섭에도 영향/닛케이
日産、ルノー交渉に影響 出資比率下げ材料失う

- 日 육상자위대, 인도군과 현지에서 공동훈련...방위교류 강화/요미우리
陸自、インド陸軍と現地で共同訓練…深まる交流

- 日공정위, 거대 IT기업의 독금법 문제 행위 3분야 명시/요미우리
公取委、巨大ITの独禁法問題行為3分野を明示

- 할로윈 맞은 시부야, 극도의 혼잡...8명 체포/NHK
ハロウィーン 渋谷は激しい混雑に トラブルも相次ぎ8人逮捕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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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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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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