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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되자 강사 일자리 6000개 사라졌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6:08

최종수정 : 2019년10월31일 16:08

올 2학기 20명 이하 대학강좌 5% 줄어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강사들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학의 소규모가 강좌가 줄어들고, 전임교원의 강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6개 대학의 올 2학기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대학 강좌는 11만5614개로, 작년 동기(12만1758개)에 비해 6144개(5%) 감소했다.

전체 강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학기 41.2%에서 올 2학기에는 39.9%로, 1.3%p 줄었다.

감소폭은 사립대학(1.3%)이 국공립 대학(1.1%)보다, 수도권 대학(1.8%)이 비수도권대학(1%)보다 컸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강사단체들은 강사법 시행 여파로 대학들이 강사를 대폭 감축하거나 전임교원 강의를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 강사의 임용 기간 보장(최대 3년),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 강사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올 2학기부터 시행됐다.

시간강사, 초빙·겸임 교수 등 비전임 교원이 맡은 학점 역시 대폭 줄었다. 올 2학기 비전임 교원이 담당한 학점은 총 22만5762학점으로, 지난해(24만7255학점)보다 2만1493학점(8.7%)이나 줄었다.

한 강좌당 학점이 2∼3점인 점을 고려하면, 비전임 교원 일자리가 1년만에 최소 7164개 사라진 셈이다.

반면, 전임교원이 맡은 학점은 지난해 2학기 46만4735점에서 올 2학기 47만5419점으로 1만684점(2.3%) 늘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에는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

올해 156개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지난해(8조4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작년 65.6%에서 올해 69.3%로, 3.7%p 높아졌다.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보다 29억원 증가했지만, 실제 부담률은 50.3%로 전년보다 2.6%p 줄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재원이다.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부담률이 낮아 학부모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다.

올해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21.7%)보다 0.4%p 증가했다. 기숙사비는 카드납부가 가능한 기숙사 43개(16.9%), 현금분할로 납부 가능한 기숙사 73개(28.6%),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 164개(64.3%)였다.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 납부제도를 모두 실시하는 기숙사는 25개(9.8%)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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