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휴가 보장되지만, 대통령 소임 방해되지 않길 원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해외 순방도 영향, 다자외교 준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어머니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식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청와대 업무로 복귀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유족들은 31일 빈소가 있는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의 장례미사를 끝으로 발인한다. 강 여사의 장례식 일정이 이날 마무리하는 것이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어머니인 고(故) 강한옥 여사의 장례식 일정을 마치고 11월 1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청와대] 2019. 10. 31 dedanhi@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공무원법에 따라 부모상일 경우 총 5일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기 복귀를 선택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빈소 앞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오늘까지 3일 간 조사휴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상 문 대통령은 부모상일 경우 5일 간 조사휴가를 쓸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향을 선택했다. 가족장으로 조용한 장례를 선택했고, 청와대 및 정부 인사들의 조문 및 조화를 금지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곧바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을 방문하는 것도 조기 복귀에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태국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통해 오는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 다자외교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잠시 미뤄놨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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