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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반포3차·경남 일반분양분 통매각 '불허'

기사입력 : 2019년10월30일 19:27

최종수정 : 2019년10월30일 19:28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강행하고 나선데 대해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불가하다고 서초구에 통보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통매각은 임대주택건설 관련 조합정관 변경이 있어야하는 사안이다. 이는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결론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 조감도 [제공=삼성물산]

지난 29일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는 내용의 조합정관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4일 서초구가 서울시에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조합의 일반분양분 통매각이 조합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합 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과 선행 계획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며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회신했다.

서울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정비계획 상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와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국토부 역시 "조합 정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변경 사항임은 물론, 그에 앞서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 변경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이처럼 국토부에 이어 정비사업 승인권자인 서울시가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신반포3차와 경남의 조합의 통매각 추진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행위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행위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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