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 개시했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가 확대됐다.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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