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프로그램 방영하면서 자막·통역 미제공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침해" 인권위 진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역 유선방송사업자도 선거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때는 자막이나 수어 통역 등 장애인 편의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모 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 유선방송사업자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해당 유선방송사업자 측은 "당시 시간과 비용이 부족했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 통역 전담요원 등의 섭외가 어려워 수어 통역 및 자막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선거 관련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유선방송사업자에게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때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