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환경보존 등 공익이 사익에 우선한다".. 충주시 손들어줘
[충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지방법원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에 대해 환경보존의 사유로 불허한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시에 따르면 A, B 두 업체는 지난해 1월 신니면 문숭리 일원 산림 약 5만1000㎡ 정도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자연경관훼손, 재해우려 등의 사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충주시 신니면 문숭리 태양광 발전 시설 부지[사진=충주시] |
이에 A, B업체는 재해우려가 없고 경관 저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9일 "사업을 불허한 충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분별한 국토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태양광 발전시설은 자연경관 보전과 농지 잠식, 주거환경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처리할 계획"며 "충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기준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태양광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경관 저해 최소화 방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