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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권 구속영장 재청구…구속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9:26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9:26

첫 영장 기각 20일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혐의 추가
법조계 "구속심사에서 검찰 혐의 입증정도·건강상태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관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한 차례 불발됐던 조 씨의 구속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권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강재집행면탈 ▲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에 강재집행면탈·범인도피 등 혐의 추가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앞선 구속 심사 때보다 조 씨 혐의를 얼마나 더 입증해 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는 배임 부분에 대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는데 만약 혐의를 소명할 사정변경, 즉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보강 수사를 통해 보완한다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재청구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조 씨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첫 구속심사 때와 달리 강제집행면탈, 범인도피 등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배임·배임수재·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로 추가된 혐의 뿐만 아니라 기존 혐의 또한 다시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된 것을 두고 검찰이 추가적인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이들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2019.10.21 shl22@newspim.com

◆'허리통증 등 호소' 조권 건강문제 다시 쟁점될 듯…정경심은 '구속'

허리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온 조 씨의  건강상태 역시 구속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씨는 첫 구속영장 심사 무렵부터 계속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조 씨는 구속 심사 전날인 지난 7일 허리 디스크 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구속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 병원에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 조 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그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벌여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검찰이 최근 피의자에 대해 비공개 소환을 원칙으로 하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에 다시 소환된 21일 당시 휠체어를 타고 목에 보호대를 한 채 스스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심사를 통해 조 씨 혐의의 입증 정도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인정하고 구속 수사를 받기에 건강상태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할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역시 뇌경색·뇌종양 진단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구속한 바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첫 번째 구속영장 별건수사 논란…건설업자 윤중천, 2차 영장으로 구속

검찰이 이른바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별건수사' 논란에 대해 법원을 설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법원이 조 씨는 물론 여러차례 검찰의 별건수사 논란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씨의 영장 기각사유를 두고 법원이 그의 웅동학원 위장소송 관련 배임 혐의를 주요 범죄로 보고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는 별건수사로 판단, 이에 제동을 걸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같은 지적에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졌다"며 "이 사건 수사 역시 웅동학원 의혹의 주요 축"이라고 반발했다. 

조 씨처럼 별건수사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다가 발부된 사례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당시 청주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윤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공갈 등의 혐의를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영장청구서에 적힌 혐의는 윤 씨의 개인비리와 관련돼 있어 김 전 차관과 관계없는 별건수사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 수사단은 추가 수사를 거쳐 한 달 뒤인 5월 20일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당시 수사단은 1차 영장청구서에 적시하지 않은 정식 수사 권고 대상 사건과 관련한 강간치상·무고 혐의를 추가 기재했고 영장이 발부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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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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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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