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증거인멸 등 의혹
첫 구속영장 기각 20일 만에 신병확보 재시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학재단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비리 등 의혹에 연루된 동생 조권(52)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조권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강재집행면탈 ▲배임수재·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가 21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오고 있다. 2019.10.21 shl22@newspim.com |
최근 검찰은 첫 구속영장 기각 후 조 씨를 지난 21일 한 차례 추가 조사했다. 최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으나 건강문제를 거듭 호소하던 조 씨는 검찰 출석 당시 휠체어를 타고 목에 보호대를 한 채 스스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법원은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한 차례 기각했다.
당시 구속심사를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구속심사를 미뤄달라고 심사 전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 병원에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집행, 조 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조 씨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벌여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근거였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이후 웅동학원이 당시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재단 자금을 빼내기 위한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소송 당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실제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그가 직접 검토한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각 1억원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조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A씨와 그의 직상급자 B씨는 구속 기소돼 내달 초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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