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단속반을 편성해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와 해·육상 양식장과 염전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서해해경청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또한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 값 등 명목으로 고액의 채무를 부담시켜 선불금을 갈취하는 행위와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를 영업하는 행위,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과 강제 승선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해해경청은 상반기에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펼쳐 화물운반선 기관실에서 기름이송 작업 중 작업이 미숙하다며 실습 선원에게 폭행을 가한 기관사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16건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서해해경청 수사정보과장은 "해수산종사자들의 인권보호가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 토대라는 인식 아래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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