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이르면 내년 병사 실손보험이 나온다. 현역병이 군대에서 다쳐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 받을 경우 병사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지금은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민간 병원을 선택하면 의료비를 병사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7일 보험연구원은 국방부가 의뢰한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병사의 민간 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보험연구원에 의뢰했다. 현재 직업군인은 단체보험이 있지만 병사는 이런 보험이 없다.
의료 선택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병사의 민간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건수는 2014년 84만건에서 지난해 127만건으로 늘었다. 병사의 민간 병원 의료비도 같은 기간 연평귱 14.9% 증가했다.
병사 단체보험 보장범위를 실손의료비로 제한하면 1인당 연 보험효는 5만9000원~9만8000원 수준이 예상된다.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험약관 개정 및 약관 신고,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할증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련 법 정비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의 입찰 준비 시간까지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