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자신의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
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3시간가량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체포될 때 혐의를 부인하셨는데 어떤 점이 제일 억울했나", "법정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 "변호인을 통해 의혹 전면 부인했는데 관련 증거가 어떤건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며 경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해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김 전 회장을 강제 소환했다.
지난 23일 새벽 3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 김 전 회장에 대해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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