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식당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시각장애인 등 4명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모 음식점을 찾아 보조견 2마리가 식당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보조견 동반 입장을 거부했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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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당시 식당 주인 B씨는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테면 해봐라"고 화를 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3층에 보조견을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다"며 "A씨가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식사하기를 원했으나 출입구 쪽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아 다른 손님들도 편안히 식사하도록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피진정인의 보조견 동반 입장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사건 당시 식당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고 식당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식당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식품접객업소 대상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관할 지역 시장에 권고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