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가능성 판단·적정한 권리범위 설정 등 해외출원 전략에 도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원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심사 전에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특허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 5년간 PCT 국제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인 'IP나래' 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8500여개 중소기업이다.
심사청구 후 3개월 내인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월 후에 전문 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미리 조사·분석해 해외출원 전략까지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외출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구 특허청 심사기획국장은 "본 사업은 출원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의의를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신청 규모와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 기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