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 가능성 판단·적정한 권리범위 설정 등 해외출원 전략에 도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은 해외 특허권을 확보하려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행기술정보 제공 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원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정보를 특허심사 전에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특허권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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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
지원대상 기업은 지난 5년간 PCT 국제출원 이력이 있거나 특허청의 지재권 창출지원사업인 'IP나래' 또는 '글로벌 IP스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8500여개 중소기업이다.
심사청구 후 3개월 내인 출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2개월 후에 전문 조사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특허출원 시 관련 선행기술을 미리 조사·분석해 해외출원 전략까지 수립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들은 선행기술조사를 기반으로 한 해외출원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특허출원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들에게 선행기술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출원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해외특허 획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는 등 해외출원 전략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구 특허청 심사기획국장은 "본 사업은 출원 기업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의의를 재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신청 규모와 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대상 기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