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시내 등록된 44개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측량업체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업체가 제출한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비교해 측량업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기간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2건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한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측량업 등록기준이 변경되면 30일 이내(기술 인력과 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한 2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업체와 신규 등록업체에 관련 규정을 중점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측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및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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