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시내 등록된 44개 측량업 및 성능검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건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측량업체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업체가 제출한 자체점검표와 측량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을 비교해 측량업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기간 준수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그 결과 2건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한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측량업 등록기준이 변경되면 30일 이내(기술 인력과 장비의 경우 90일 이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시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한 2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업체와 신규 등록업체에 관련 규정을 중점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측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및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