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정경심 교수 구속…"범죄 혐의 상당부분 소명"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00:29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00:45

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상당성도 인정"

[뉴스핌=김연순 장현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Δ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Δ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Δ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민정수석 부인임에도 거액을 투자해 불법에 가담하고 불법 이익을 도모했다"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목적으로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조작 관련해선 "실제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 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며 "인사청문회 전후로 광범위한 접촉과 증거인멸을 위한 부적절한 압력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 교수와 변호인단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저울과 같이 모든 검찰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다"며 "재판에서만큼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소위 스펙이라는 인턴과 자원 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이 있느냐"며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나갈 문제지 그것으로 곧장 구속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가"라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최근 판례를 찾아보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투자 등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 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컴퓨터를 교체하고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