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구속 상당성도 인정"
[뉴스핌=김연순 장현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Δ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Δ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Δ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민정수석 부인임에도 거액을 투자해 불법에 가담하고 불법 이익을 도모했다"며 "그로 인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목적으로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조작 관련해선 "실제 은폐하기 위해 증거 인멸 교사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한다"며 "인사청문회 전후로 광범위한 접촉과 증거인멸을 위한 부적절한 압력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정 교수와 변호인단의 주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저울과 같이 모든 검찰 수사가 방대하게 이뤄졌다"며 "재판에서만큼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불구속 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소위 스펙이라는 인턴과 자원 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이 있느냐"며 "우리 사회가 함께 기준을 세워나갈 문제지 그것으로 곧장 구속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문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선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무슨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가"라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와) 거의 동일한 사안으로 이미 민주노동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며 "최근 판례를 찾아보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성립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투자 등 관련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딸 조모 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선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는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해 컴퓨터를 교체하고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허위 운용보고서 작성에 정 교수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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