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모 총경·최종훈에 구속영장 발부
대진연 회원·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영장은 기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는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정 교수의 영장 발부를 판단할 판사가 누가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입시 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인멸 등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교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주 영장심사는 명재권(52·27기) 부장판사와 송경호 판사가 맡는데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송 부장판사에게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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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인 송 판사는 1970년생으로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8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11년 부장급인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이듬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번 수사 총괄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이름이 같다.
송 부장판사는 앞서 버닝썬 사태의 경찰 유착 핵심인물로 꼽힌 윤모 총경과 집단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다만 송 판사는 전날 미국대사관저에 담을 넘고 들어가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진연 회원에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대진연 회원 7명 중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부장판사가, 나머지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명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도 C씨에 대해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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