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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물거품 위기…현대아산 "차분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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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권자 현대그룹 당혹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가 요원해 지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강한 관광 재개를 기대했던 대북 사업권자인 현대그룹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현대그룹은 다만 일희일비 하지 않으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 [사진=뉴스핌 DB]

현대그룹 대북 계열사인 현대아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관광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하며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금강산 관광 지구를 현지지도 했다"며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됐다"며 "이로 인해 흠이 남고 땅이 아깝고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금강산에 남녘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을 계기로 실현됐다. 그해 겨울 현대아산이 동해안 바닷길에 대형 유람선인 '현대 금강호'를 띄우며 대한민국 국민도 금강산을 오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북한 초병에 의한 관광객 피격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전면 중단됐다. 이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ㆍ24조치 등 남북관계 경색국면과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며 재개될 기미가 없는 상태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4월말 판문점 선언 이후 현정은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 테스크포스팀(TFT)'를 가동하며 남북 경협 사업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 

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경협사업을 맞이할 철저한 준비와 소명의식을 부탁드린다"며 "그동안은 준비만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사업으로 실행해 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에 밑거름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 경협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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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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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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