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자국 기업의 예외 신청 접수를 받는다.
22일(현지시각) 내셔널 로 리뷰 등에 따르면 전날 USTR은 지난달부터 발효된 관세 15% 적용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제외 신청 접수를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은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 삼아 조사에 나선 뒤 작년 7월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왔다.
올해 들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린 미국은 최근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5% 추가 관세를 부과,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이해 당사자들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反)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또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USTR은 ▲중국산 외에 대체품이 없는지 ▲중국 국가 주도 산업발전 계획에 중요하거나 관련성이 있는지 ▲관세부과가 미국 기업 또는 다른 미국 이익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 등의 3개 기준을 따져 관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며, 제외 신청이 승인되면 9월 1일 이후 부과된 관세를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오른쪽부터)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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