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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를로스 곤 "사법거래는 위법"…서면으로 무죄 주장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7:13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7:13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일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 변호인 측은 22일 도쿄지방재판소(법원)에 곤 전 회장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에서 변호인 측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닛산 간부와 진행한 '사법거래'는 위법이며, 유가증권 보고서 과소기재라고 지적하는 임원 보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곤 전 회장 측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판 전 정리절차에서 법원, 검찰 측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전망이다. 첫 공판은 이르면 내년 봄 열릴 전망으로, 유가증권 보고서 과소기재 사안부터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구속 108일 만에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계자에 따르면 곤 전 회장 측은 서면에서 특수부가 닛산 간부 2명과 진행한 사법거래에 대해 "곤 전 회장을 닛산에서 추방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 사안에 대해서는 곤 전 회장이 과소 기재했다는 보수를 확인한 인물이 닛산 사내에 없다며, 보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곤 전 회장은 유가증권보고서에 2010년부터 8년 간 총 91억엔에 달하는 임원 보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곤 전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의 지인에게 낫산 자회사 자금을 부정 송금했다는 회사법 위반혐의(특별배임)에 대해선, 변호인 측은 송금의 취지가 적정했다고 맞섰다. 또한 닛산에 끼친 손해도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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