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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위, 블랙리스트 사태 후 신뢰 회복…2030년 창작지원금 2004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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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회복 위한 '아르코 비전 2030' 비전선포식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 현장의 파트너'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창작지원금을 3배 확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박종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예술인과 함께하는 아르코의 새 출발 이야기'를 주제로 '아르코 비전 203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비전 203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발표한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와 새 예술정책 '예술이 있는 삶'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정책목표 실천과 함께 기술 혁신으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예술위의 능동적 미래 대응의 의지와 예술 지원 기관으로서 예술위의 역할 재정립에 의미를 뒀다.

앞서 예술위는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추락한 신뢰 회복을 위해 2018년 현장 예술인이 참여한 '아르코혁신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아르코혁신 TF'에서 도출한 조직혁신 10가지, 사업혁신 13가지, 총 23대 혁신 의제를 도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무처에서 '소통혁신팀'을 구성, 기관 전략, 체계혁신, 혁신 의제 추진을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르코 비전 2030 TF'를 꾸려 본격적인 전작목표 수립에 나선다.

예술위는 새 비전 달성을 위해 △도전과 변화 △공감과 협력 △공공 책무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우고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문화예술 가치의 사회적 확산, 자율과 협력 기반의 기관 운영을 3대 전략목표로 수립했다. 이를 구체화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과제를 구성해 비전 실행력을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예술위가 2030년까지 창작 지원 예산을 지급보다 3배 높은 2004억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2019.10.22 89hklee@newspim.com

박종관 위원장은 창작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현재 창작-향유 사업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20년 기준 667억원 규모의 창작 지원 예산을 2030년 2004억원으로 3배 확대 추진하고 창작과 향유 예산의 균형을 이루는게 목표"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술가의 친구센터'(가칭)를 신설해 예술인에게 계약과 정산 등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예술인들이 겪는 고충, 애로상담지원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박 위원장은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수립한 '기관운영체계 혁신'에 힘쓸 것이라며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정책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 기구와 지역문화재단을 잇는 협치, 현장 예술 중심의 생태계와 공론장을 형성하는 '현장 협력형 기관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코 비전 2030'을 축하하기 위해 제2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정헌 4.16세월호 재단 이사장도 참석했다. 김정헌 전 위원장은 "민간 자율기구로 출발한 예술위는 제가 그만둔 다음부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 이는 예술위의 가장 슬픈 역사 중 하나"라며 "또한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들의 표현을 억압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지금은 많이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강력하게 끌고나가야 한다. 미래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야 할 거다. 예술위는 예술의 진정한 방향을 전망하고 예술가를 지원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박종관 예술위원장이 '아르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2019.10.22 89hklee@newspim.com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예술정책 실장도 '아르코 비전 2030'을 응원했다. 김정배 실장은 "아르코 비전 2030의 최종 수혜자는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현장에 계신 분들이 돼야 한다"며 "환경에 적응하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소위원회 활성화와 더불어 다양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문체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비전선포식은 예술가들의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뮤지컬 배우 배해선이 사회를 맡았고 예술위의 예술나무운동 영재지원 사업에서 후원하는 예술영재 전이수 동화작가는 작품 '열매'를 선보였다. 아울러 경기소리꾼 국악인 전영란이 축사자로, 예술위 '창작산실' 선정 현대무용단 고글린파티와 유튜브 '챌로댁'을 운영하는 첼리스트 조윤경이 비전 공연 무대에 올랐다.

또 현장예술가 5인의 인터뷰를 담은 '예술인의 목소리' 영상에는 얼굴박물관을 운영하는 원로 연극연출가 김정옥, 대구에서 시인보호구역 대표로 활동하는 시인 정훈교, 전북 정읍에서 도서관 상주작가로 활동하는 아동문학작가 이라야,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신진작가 김인영, SBS '영재발굴단'이 주목한 예술영재 무용가 김민지가 참여해 "모두를 위한 예술 공유와 세계로 향하는 우리 예술"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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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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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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