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시행령 개정 절차 마무리..내년 4월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미래도시시민연대 회원들이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총궐기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09 dlsgur9757@newspim.com |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 단위로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지난 2017년 8·2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다. 이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 절차는 이달 마무리되지만 실제 적용은 내년 4월 이후부터다. 정부는 지난 1일 개정안 적용 후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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