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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학입시 전수조사 대상 공방...與 "의원만" vs 野 "고위공직자까지"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6:41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06:41

민주당, 조사대상 '현역 의원 자녀'로 한정
한국당, 국회의원·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바른미래당, 고위공직자 전체 대상 조사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6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까지 너도나도 특별법 발의에 나서면서 전수조사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대상을 현역 국회의원의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민주당, 20대 의원 중 2008년 이후 대학 입학 자녀로 조사 한정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국회의원 자녀들의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실태를 파악하고 부정 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며 "조사대상은 2016년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입시 전형 일체다"라고 밝혔다.

그는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나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전수조사를 통한 정보공개로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인 대학입학전형과정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13명으로 구성 ▲최대 1년 6개월 간 조사 ▲범죄혐의 시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교육부 특별감사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7.18 leehs@newspim.com

한국·바른미래당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사대상을 국회의원의 자녀로 국한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동을 '조국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민주당의 지겨운 물타기'라는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에 대해 전수조사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내용도 타이밍도 뒷북, 양철북이다"라며 "왜 청와대와 고위공무원은 빼놓는가, 물타기 수법이 진보했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조국 전 장관으로 촉발된 입시 비리 의혹은 무엇보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불행이자 특권층의 특혜가 작동하는 제도와 관행의 불행"이라며 "특별법안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국회의원 자녀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포함하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법안은 ▲특별법 조사위원회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활동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을 마치지 못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인과 그 외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2019.10.02 kilroy023@newspim.com

전·현직 국회의원, 법관·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시장·도지사 포함 의견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한국당의 것보다 한발 더 나아간다. 김 의원의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전·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법관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장성급 이상 장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불리는 김 의원의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 교섭단체는 청년 대표성을 가진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부당한 논문 저자 등재, 허위 인턴 경력, 허위 표창장 발급 등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비리를 조사한 후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 ▲수사기관 수사 요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냐, 전체 고위공직자냐 등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지만, 민주당은 향후 국회의원 자녀 외에 고위공직자 자녀로도 전수조사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한국당이 이번 주 내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경우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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