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서울시 법적권한 없어 적극적 대책 마련 난항
연내 시행 사실상 무산, 추가 대응책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인 '시즌제'가 국회에 발목을 잡혔다. 관련 법 개정안이 표류하며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 및 '민간주차장 2부제 운영' 등 핵심 대책 마련이 무산될 위기다.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현식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시즌제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적용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올해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바라본 종로타워 일대가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05.09 dlsgur9757@newspim.com |
서울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시즌제는 5등급 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것과 주차장 2부제 민간건물 적용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때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고 주차장 2부제는 공공 및 행정기관만 시행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서울시가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한이나 민간건물 주차장 2부제 적용을 강제할 수 없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한 이유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이같은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세먼지 시즌제 적용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올봄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만 2235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905억원), 전기차 보급(373억원), 수소연료 전지차(182억원) 등 대부분이 차량 관련 사업이다.
이는 차량, 특히 노후차량(5등급)이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만 약 40만대 이상의 5등급 차량이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5등급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통산 전체 차량의 1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내 16.7㎢에 달하는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중이지만 교과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주차장 2부제 역시 자연스러운 차량 운행 자체를 유인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시민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공론화 작업도 거쳤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국사태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등 곳곳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치권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해도,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올해안에 미세먼지 시즌제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서울시는 미세먼지 유발 공사장 단속과 공공 및 행정기관 주차장 2부제 운영, 노후차량 도시진입 제한 등 기존 정책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서울시에게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없으면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기존 대책은 예정대로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