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사용 밀집지역은 23일·관할 지자체는 월말까지 수령 예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연탄 쿠폰'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탄쿠폰은 정부가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의 난방비 부담 절감을 위해 지급한다. 올해 가구당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40만6000원이다. 약 6만가구가 연탄쿠폰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연탄 사용가구가 밀집된 지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에 직접 쿠폰을 전달, 이르면 오는 23일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쿠폰 배부시기가 예년에 비해 약 한달 이상 앞당겨졌다. 이에 겨울철 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쿠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쿠폰 관련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나 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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