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리스계약 상대방이 동의하는 범주내 열람권 허용
채권단, 연내매각 실패시 수조원대 손실...분할매각도 고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의 ‘기밀정보’ 열람을 놓고 벌어진 인수후보 기업과의 신경전이 채권단의 정보 열람권 제공 결정에 따라 풀릴 전망이다. 채권단은 연말 매각 실패 시 손해액이 수조원대로 커질 것이란 우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인수후보자가 요구하는 ‘항공기 리스 계약’에 대한 '정보 열람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보 열람 범위는 리스계약이 사용자와 제공자 사이의 쌍방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약 상대방이 동의한 수준으로 제한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잠재적 인수자가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가치에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
항공기 리스계약 내용은 항공사의 영업, 현금흐름, 재무정보 등이 담겨 있다. 기밀정보다. 이를 두고 기업가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정보로 판단한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KCGI(강성부펀드)·뱅커스트릿프라이빗에쿼티(PE) 컨소시엄,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예비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달 초 아시아나항공 측에 리스로 운영하는 항공기의 계약서 공개를 요구하고, 노선별 손익과 거점지역별 인력운영 현황 등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측은 기밀정보이자 리스운영 항공기 정보는 비밀유지 계약 조항이 있어 정보제공을 거부했고, 애경그룹이 대표적으로 기업가치 판단에 정보가 불충분하다며 인수 전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리스계약 등 기밀정보를 제공키로 하면서, 인수후보자들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를 시작하고,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은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에 대해 프리젠테이션(PT)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데이터룸(VDR)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통상 4~6주 소요된다.
산업은행이 인수후보자에 기밀정보 제공 등 최대한 협조한 배경에는 11월 초 본입찰->12월 우선협상자 발표 등 연내매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어서다. 매각 실패 시 아시아나항공이 워크아웃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ABS(자산유동환증권), 회사채, 리스채 등에 대해 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의 대출 회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산은이 파악한 규모가 8조원에 달해 아시아나항공은 회생이 불가능하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권단도 엄청난 손실”이라면서 "통매각을 원칙으로 진행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의될 지 알 수 없다"고 처음으로 분할매각 가능성도 열어놨음을 암시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 상 드러난 항공기 리스 계약은 6월말 기준 AerCap Ireland Limited 등으로부터 항공기 97대와 엔진 34대 등을 리스해 이용하고 있으며 관련된 리스부채는 4조2907억원이다. 또한 계열 기업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 항공기 각각 25대, 7대를 리스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리스채권을 3508억원 갖고 있다. 리스는 계약 별로 차입금리와 해마다 지급해야 할 리스료 등 내용도 복잡하고 그 금액도 크다.
hkj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