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감사인 지정회사...주기적 지정 220곳·직권 지정 635곳 등
11월 둘째주 본통지 진행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감사인 지정제 시행에 앞서 2020년 외부감사인 지정회사 855곳(주기적 지정대상 220곳·직권 지정대상 635곳)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15일 주기적 지정대상(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자산규모(개별 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코스피 134곳·코스닥 86곳)을 선정해 외부감사인 지정결과를 사전통지했다.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4주 후에 본통지를 진행한다.
[자료=금융감독원] |
시가총액 상위 100대 회사 중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분산지정 방식에 따라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곳 중 자산규모가 큰 220곳을 올해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는 차기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직권 지정 대상은 총 635곳(코스피 127곳·코스닥 321곳·코넥스 65곳·비상장 122곳)이다. 지정사유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지정이 197곳 △부채비율과다 지정이 111곳 △상장 예정회사 101곳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제는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회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으로 나뉜다.
주기적 지정은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하는 방법이다. 신(新)외감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직권 지정은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다음달부터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잦은 최대주주(2회 이상)‧대표이사(3회 이상)의 변경 등이 직권 지정사유로 추가된다.
[자료=금융감독원] |
사전통지를 받은 회사는 지정사유 등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연결 지배·종속회사 간 지정감사인 일치 등 재지정 요청 의견이 있으면,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진행한다.
회사는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금감원은 올해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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