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민간업체 사고 신고 의무화 담은 ‘소방법 개정안’ 건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0: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0:33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등 민간기업 자체 사고 처리에 제동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나서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구조․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관계인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도록 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사업장이 산재보험료 인상,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재해 발생 시 119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소방대 및 계약업체에 연락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광역출동체계를 통한 대규모 소방력 동원이 가능해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