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소매가 상승세가 우려되는 가운데 다른 부위를 섞어 돼지갈비로 판매한 프랜차이즈 식육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특별수사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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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시청]2019.10.14. |
위반업소별로는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행위 3곳 △영업자준수사항 규정 위반 6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장 내 환풍시설 위생 불량 1곳 △원산지 거짓 표시 5곳 등이다.
그중 15곳을 형사입건했으며 조리장 내 위생이 불결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소 등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제공 가맹점을 창업하면서 1인당 1만2900~1만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면서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7로 섞어서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본사를 둔 B업체는 갈비가맹점 256곳과 계약 시 가격표, 영업방법, 원료육 등을 제공하면서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업소 등 6곳은 돼지갈비 전문음식점으로 업소 안팎에 게시된 가격표 등에 돼지갈비로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만을 제공하거나 돈육의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하여 손님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주재료를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업소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업체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부산시와 양산시에 위치한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목살 등 2460kg(시가 2억9000만원 상당)을 납품하면서 제품명·제조원(소재지)·부위명·중량·원료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은 사실로 적발됐다.
D업소는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으로 조리장 바닥의 타일 파손으로 악취가 발생하였고, 특히 조리장 덕트시설의 청소상태 불량으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가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께서는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업소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가격표에 표시·광고된 식육의 부위와 원산지, 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드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허위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