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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타르, 3년만에 고위급 전략회의…에너지 등 9개 분야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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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양국간 통상 현안 점검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논의
2건 양해각서 체결 및 다각적인 협력방안 도출
LNG 선박 100여척 발주에 한국 기업 참여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카타르 양국이 3년만에 고위급 전략회의를 열고 에너지, 건설·인프라 등, 해양수산, 보건·의료 등 9개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5차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양국간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알리 빈 아흐메드 알 쿠와리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고위급 회담은 지난 2016년 제4차 고위급 전략협의회 개최 이후 3년만이다. 산업부를 비롯해 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복지부, 외교부, 농진청 등 7개 부처가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국은 2건의 양해각서 체결 및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냈다. 

먼저 화력·신재생전력생산 및 장애인보조공학기기 협력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향후 전력생산 및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협력뿐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및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99년 8월 카타르에서 LNG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LNG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양국은 카타르가 연내 또는 내년에 발주 예정인 LNG 운반선 및 LNG선박 운송사 선정 등에도 우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도록 협력키로 했다. 

카타르는 추후 LNG 생산 확충 계획에 따라 올해 중 LNG 선박 60~100척 신규 발주를 추진 중에 있다. 

LNG 운반선 [사진=대우조선해양]

올해 1월 카타르 타밈국왕 방한시 체결한 한전-(카)수전력청간 스마트그리드협력 MOU 후속조치 및 알카르사 태양광 발전소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카타르의 공항 확장, 발전소 건설,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고, 농업, 해양수산,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로 교역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ICT)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협력도 확대해가기로 했다.

우선 한국의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카타르 현지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스마트 팜 및 이러닝(e-learning) 분야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 기업인들의 사업 기회를 확대해주고자 비즈니스 포럼과 1:1 기업상담회를 고위급 협의회와 연계해 개최했다. 상담회에선 한국 18개사, 카타르 50여개사 등 70여개사가 참여해 1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성 장관은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계기로 건설·에너지 분야에 집중된 한국과 카타르의 교역 관계를 보건의료, 교통, 해운,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다각화했다"며 "한국의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카타르의 '국가비전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협력을 늘려나가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어 알리 빈 아흐메드 알 쿠와리 통상산업부 장관은 "한·카타르는 1974년 이후 45년간 이어온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오늘 양국 간 처음으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기업 상담회를 기반으로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6차 고위급 전략협의회는 2020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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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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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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