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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숨지게 한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12일 10:10

최종수정 : 2019년10월12일 10:10

비정한 부모에 경종울린 재판결과 나와...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지난 4월 말, 광주광역시 외곽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중생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의붓아버지와 친모의 공범 살해사건이다. 이들은 시체를 유기한 뒤 저수지에 버려 비정한 부모로 알려졌다. 

의붓딸 살해한 엄마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장면 [사진=광주동부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친모가 딸을 숨지게 하려고 사전에 남편과 범행을 꾸민 것인지, 남편에게 살해를 지시한 것인지가 사전 범행공모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의붓아버지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털어놨지만, 친모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뿐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의붓아버지와 사전에 공모했다고 결론 내렸다.

우선 이들이 범행을 준비하는 내내 붙어 다녔는데 남편이 사온 도구를 사들인 이유와 목적을 친모가 모를 수 없었다고 봤다.

또 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범행했는데, 이 수면제를 친모가 처방받을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별다른 우울감도 없었다.

친모가 딸을 살해하기 위해 처방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사건 당일 친모가 딸을 직접 불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점도 살해에 직접 가담했다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오히려 친모가 극도의 분노로 살해를 지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한 일로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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