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특례 부여 조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 7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이다. 지난 7월 부산·대구·세종·강원·충북·경북·전남 등 7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안전문제에 따른 후속조치로, 실증특례 부여 조건의 이행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실증특례의 내용·유효기간 등의 이용자 고지, 안전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현장점검반은 특구별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특구 옴부즈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30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세종시 실증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중기부는 특구별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2차 점검을 통해 조치가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 결과는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사후관리·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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