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소기업 근로자 목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중기부의 공제 사업(내일채움·청년재직자 내일채움)이 기업 대표의 특수관계인과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기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432명 중 13.8%(3,919명)은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감사포함),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그 중 2.7%인 780명은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690명(2019.9.23 기준)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만1760명(11.8%), 연 1억원 이상 받는 초고소득자(월 900만원 이상)도 222명(0.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와 기업이 1:2(이상)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납입해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34세 이하 청년근로자들 대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재정지원을 통해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드는 사업이다.
윤한홍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더 불리기 위해 공제 사업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만, 담당부처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금 나눠주기에 바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기부와 중진공은 2017년 이전 내일채움공제 사업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각 공제 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해 고소득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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