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211개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4.4. |
이번 조사는 공제조합, 건설기술인협의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업체별 재무 정보와 기술인 정보를 활용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미달 혐의가 발견된 업체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질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2억~12억원)에 미달하거나 재무 정보가 없는 경우, 기술자 퇴사 후 50일 이내에 미채용하거나 해당 업종과 무관한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부실·불법 업체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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