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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김종갑 사장 윤리경영 '공염불'…뇌물수수로 해임된 간부 회사와 '50억 수의계약'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6:13

가족 연류된 각종 비위사건도 연이어 터져
김규환 "비위 척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취임 후 야심차게 선언한 윤리경영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비리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곪을대로 곪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뇌물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약 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전직원 A팀장은 ㈜BBB대표 C로부터 초음파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약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한전에서 해임됐다. 이로 인해 같은 해 징역 2년과 벌금 7000만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514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자료=김규환 의원실]

그런데 A팀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두달도 지나지 않아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인 ㈜DDD의 대표로 재취업했다. A팀장이 대표로 취임한 날 ㈜BBB는 ㈜EEE로 자회사인 ㈜DDD는 ㈜FFF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사처벌 직후 바로 재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로 해임 및 형사처벌을 받은 A 팀장을 위해 뇌물 제공업체가 보은의 대개로 자신들의 회사에 재취업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후 한전은 A팀장이 ㈜FFF에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213건, 47억9000만원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외에도 한전은 태양광 관련한 비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 결과, 태양광 저가매수 및 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9명 등 총51명의 직원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한전 자체 감사에서도 접속공사비 면달,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 12명 등 총 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내용들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사업에 필요한 한전 내부 정보를 제공 하거나,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와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을 실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등 자기사업 영위의 경우가 다수였다.

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더라고, 한전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해임된 직원이 회사명만 변경한 곳에 재취업하였는데,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며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 이 비위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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