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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설악면 주민 장례지원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1:45

연새장례식장과 협약 체결 저소득층 비용 부담 완화

[가평=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군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상면에 이어 설악면도 연새장례식장과 장례지원서비스 ‘아름다운 이별여행’ 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가평군과 연새장례식장 관계자들이 설악면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

군에 따르면 지역민들의 원활한 장례와 유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각 면별로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설악면 주민들이 장례식장 이용 시 화장용 수의와 관을 무료로 제공받고, 장의용품 및 분향실 임대료도 각 10% 할인받게 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서도 장례식장 분향실 임대료 1일 무료 제공은 물론 장의용품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 차상위계층에게는 30% 할인해 준다.

앞서 상면 행정복지센터도 연새장례식장과 장례지원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어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및 운구 이송료, 장례용품 등을 무료 또는 10~50%까지 대폭 할인받는 등 나눔문화 실현을 확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연새장례식장과의 협약으로 저비용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돼 수급자들의 고민을 덜 수 있을 전망"이라며 "나눔이 다른 읍·면으로도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친화적 맞춤형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이달 가평읍 제2공설묘지 하늘꽃잠을 개장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자 신청 및 장례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하늘꽃잠은 자연장지 잔디장 4천140기, 봉안시설 봉안담 1천410기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 및 사용료, 사용방법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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