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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뉴1·뉴2 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484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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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모델보다 출력 증가하고 연비도 향상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BMW코리아는 더욱 강력한 주행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컴팩트 세그먼트 모델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완전변경을 거쳐 새롭게 탄생한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는 더욱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자인과 함께 강력해진 엔진, 최신 디지털 기능, 고도화된 주행 보조 시스템 등 차량 전반에 걸쳐 완성도를 높였으며, 고성능 모델을 포함한 다양한 트림으로 출시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

BMW코리아는 더욱 강력한 주행성능과 편의성을 갖춘 컴팩트 세그먼트 모델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BMW코리아]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는 BMW 특유의 역동적인 비율을 보다 더 스포티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이전 모델에 비해 훨씬 낮고 넓게 설계된 전면부는 도로에 밀착된 듯한 인상을 주며, 슬림해진 키드니 그릴과 라이트 디자인은 스포티한 분위기를 극대화한다. 특히, BMW 키드니 그릴은 프레임 내부를 세로선 및 대각선 바(bar)로 채워 입체감을 함께 부여한다.

뉴 1시리즈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해치백 특유의 컴팩트한 비율이 돋보이며, 뉴 2시리즈 그란 쿠페는 4-도어 쿠페 특유의 길고 우아한 실루엣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여기에 BMW 디자인 헤리티지인 '호프마이스터 킨크'와 함께 각 모델의 시리즈 넘버를 형상화한 숫자 그래픽을 적용해 각 모델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후면부는 양옆으로 길게 뻗은 리어라이트와 수직형 리플렉터, 블랙 디퓨저 스타일의 범퍼가 어우러져 모델이 가진 역동성을 부각한다.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는 M 스포츠 패키지 트림부터 라디에이터 그릴 윤곽 조명인 'BMW 아이코닉 글로우'가 적용되며 대형 공기 흡입구가 적용된 전면 범퍼, M 전용 사이드 실, 검은색 옆 유리 몰딩 등이 조합되며, Y 스포크 디자인의 18인치 또는 19인치 휠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고성능 모델인 BMW 뉴 M 135 xDrive와 뉴 M235 xDrive에는 가로 바(bar)가 적용된 M 키드니 그릴, 블랙 색상의 M 사이드 미러 커버, 4개의 배기구를 장착한 M 배기 시스템, 19인치 M 멀티스포크 휠 등 M 모델 전용 디자인을 적용해 고성능 모델만의 차별화된 감각을 전달한다.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의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현대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고급스러움을 한층 강화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로 구성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 물리 버튼을 최소화한 조작 시스템, 토글 형식의 기어 셀렉터 등을 적용해 정제된 실내 디자인을 완성한다. 특히 새롭게 적용된 BMW 일루미네이티드 메탈 인테리어 트림은 송풍구 주변에 은은한 조명을 더해 실내에 고급스럽고 감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에는 이전 모델 대비 출력이 늘어난 BMW의 최신 모듈형 엔진과 변속 속도 및 직결감이 우수한 7단 스텝트로닉 듀얼 클러치가 기본 사양으로 탑재되어 주행 성능 및 연료 효율이 동시에 향상되었다. 여기에, 새롭게 설계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직진 안정성과 조향 감각이 개선되었다.

BMW 뉴 120와 뉴 220에는 이전 세대 모델보다 최고출력이 12마력 증가한 204마력 BMW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다. 최대토크는 30.6kg·m이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MW 뉴 120이 7.2초, 뉴 220이 7.3초다.

국내에 새롭게 선보이는 뉴 228 xDrive는 최고출력 245마력, 최대토크 40.8kg·m를 발휘하는 BMW 트윈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초에 가속한다.

고성능 모델인 BMW 뉴 M 135 xDrive와 M235 xDrive는 이전 세대 모델보다 최고출력이 11마력 증가한 317마력, 최대토크 40.8kg·m을 발휘하는 BMW M 트윈파워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9초만에 가속한다.

이외에도 BMW 뉴 228 xDrive와 뉴 M135 xDrive, 뉴 M235 xDrive 3개 모델에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과 M 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 BMW xDrive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돼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상의 주행 성능을 안정적으로 발휘한다.

BMW 뉴 1시리즈 및 뉴 2시리즈 그란 쿠페에는 BMW 오퍼레이팅 시스템 9이 기본으로 탑재된다. 터치 중심의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화면 구성 변경의 폭을 확대한 커스터마이징 기능, 증강현실 및 신개념 디지털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높은 시인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특히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에는 TMAP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 또한 기본 사양으로 제공된다.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은 온라인 스트리밍 맵 기반으로 최신 교통상황을 포함한 모든 지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최적의 경로를 안내하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도 완벽히 연동되어 운전자는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

BMW 뉴 1시리즈와 뉴 2시리즈 그란 쿠페에는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된다. 전 모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 탑재된다. 

BMW 뉴 1시리즈 및 2시리즈 그란 쿠페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뉴 120이 4840만원~5280만원, 뉴 220이 4990만원~5350만원이며, 뉴 228 xDrive 5700만원, 뉴 M135 xDrive 및 M235 xDrive가 각각 6180만원, 6240만원이다. 정규 사양에 특별한 옵션이 추가된 퍼스트 에디션 모델은 7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을 통해 출시할 예정이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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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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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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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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