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재위 국정감사 지적
2010년 이후 417건…연평균 43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면세점 선정 비리 등으로 홍역을 겪은 관세청의 기강이 여전히 해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세청 공무원 비위행위가 매년 4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9년 8개월 동안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된 관세청 직원 비위 행위는 417건으로 연평균 43건에 이른다.
2017년 7월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후 수사기관에 통보된 비위 행위는 총 111건이다. 2018년 48건이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43건이다.
문제는 관세청의 '제 식구 감싸주기'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김영문 관세청장 취임 후 발생한 111건 중에서 경징계 처분이 83건에 달한다. 최근에도 금품과 향응 수수, 해외 성매매, 인사 청탁 등에 연루된 관련자 16명 중 4명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성엽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비리로 방만하고 나태한 공공기관의 상징이 아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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