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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강제징수'한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10월09일 11:20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체결..통합 조회·납부시스템 구축
연말까지 1400대 미납차량 강제징수 시범 실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승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는 10일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시스템 운영에 적극 협조한다. 관리지원센터는 연내 홈페이지를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의 16.1%다.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어 미납통행료를 조회하거나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는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 회수비율이 지난 2012년 88.2%에서 지난해 77.7% 수준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2016~2018년 민자고속도로 상습 미납 현황 [자료=국토부]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이 시행된 바 있다.

강제징수는 전자예금압류 방식으로 이뤄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1400여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실시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원에 달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점을 악용해 많게는 1000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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