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일 보석 허가 결정…불구속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 정치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청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5일 구속된 강 전 청장은 5개월여 만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강 전 청장은 지난 7월 수감 중 모친상으로 3일간 구속집행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15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비롯해 이철성 전 경찰청장, 정창배 전 중앙경찰학교장, 박화진 전 외사국장과 이들에게 정보 수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을 일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청 정보국을 동원해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취합한 정보는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무수석에 보고된 후 선거 정책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불법사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반정부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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